‘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축산농가에 혼란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도에 따르면 일부 미부숙 된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밭에 뿌려지던 축산 분뇨를 일정 수준 이상 썩혀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축사면적이 1500㎡가 넘는 대형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1500㎡ 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 가축분뇨를 썩혀서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오는 3월 시행되는데 도내 축산농가들은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축분을 완전히 썩히려면 적어도 5~6개월 이상 정도 쌓아두고 수시로 뒤집어줘야 한다. 쌓여있는 양이 많다 보니 손이 아닌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면적의 저장고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퇴비처리장 대부분이 좁은 탓이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를 모르는 농가도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농가들도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하면 혼란을 가중시켜 제도 안착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한우협회 전북지회장은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지만, 농가들의 준비는 덜 된 상황이다”면서 “전북에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각 시군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지만 처리공간 등 법적 완화가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많은 농가들도 축산농장의 냄새 저감, 가축 분뇨 퇴비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에서조차 정확한 계획이 없는 탓에 지역 농가들의 준비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우협회 지회장은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제도가 안착되는 것은 아닌만큼 공간이나 부속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부숙도 대상 1만 농가들에게 관련 제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인지시키고 있다.
또 시·군 환경·축산부서가 함께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가축분뇨 자가처리 농가에 대해 사료채취,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도록 사전 퇴비 부숙도 검사도 실시하고, 퇴비 부숙 요령과 부숙도 육안판별법 교육 등 ‘농가별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교반장비가 없어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려운 고령·영세 농가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도는 도내 23곳의 퇴비 유통전문조직을 꾸려 영세 농가 들에게 장비 등도 지원해 나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축산농가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및 4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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