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가 선거권을 가졌지만 (예비)후보자의 학교 안 선거운동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장 견해에 따라 학교별 선거운동 여부가 갈리는 등 학교 혼란을 키우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유권자 지원방안’에서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한하도록 권고’를 안내했다.

의무는 아니나 도내 대부분 학교가 따를 걸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용기준보다 일괄적이고 명확한 표현일 뿐 아니라, 교육감이 학교를 선거운동 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단 입장을 여러 번 드러내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은 학생 뿐 아니라 학교장도 보호해야 한다. 선거법으로 교장들이 가진 신분상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운동 자유의 제약이 있더라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보호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발표한 중앙선관위 운용기준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되 학교 교실을 2곳 이상 방문할 수 없다.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도내 고교는 133곳이며 고3 학생 중 유권자는 지난해 기준 5천 584명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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