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9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 가입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가입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익사 사고,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후유 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에 한함) 항목을 추가해 보험을 재가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비용을 일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보험이다.

이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외국인 포함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은 일사병, 열사병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을 비롯해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외에 추가 항목까지 혜택이 확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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