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개정(2018.11.1.)에 따라 국선대리인(변호사) 예정자를 위촉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행점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행정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피청구인(시·군) 또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검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교익 행정지원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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