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의무경찰 휴가‧면회를 전면금지하고, 경비함정의 대외 협력 업무를 제한 등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평택해경 소속 의무경찰이 휴가차 대구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19 감염병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군산해경은 지난 23일부터 의무경찰의 면회와 휴가, 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휴가자는 조기 복귀하도록 지시하고, 예정된 경비함정 공개행사와 시민이 참석하는 간담회, 관계기관 회의 등을 취소했다.

또 선박 검문 시 대면 검문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나포되는 중국어선의 경우 선원의 상륙금지와 특별 방역작업 및 출입통제 절차 강화 등에 나선다.

군산해경 조성철 서장은 ″해상을 통한 감염로 차단에 주력하고, 내부 직원들의 감염도 적극 관리해나갈 방침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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