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상휘 씨가 전북예총에서 제명을 당했다.
  전북예총은 최근 치러진 제24대 전북예총 회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표 매수 금품수수 진정서’가 접수되자 지난 24일 ‘불법선거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열고 진정인 김용철 씨는 경고, 피진정인 김상휘 씨는 제명 징계를 내렸다.
  선거 관련 금품제공 문제로 회원이 제명당한 것은 전북예총 역사상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김상휘씨는 이 처분에 따라 한국예총을 비롯해 전북예총, 시군예총 등 한국예총 산하 모든 단체에서 활동이 금지된다. 단 20일 내에 한국예총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어 재심을 신청할 경우 결과에 따라 최종 제명여부가 결정된다.
  금품 수수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전북예총 회장 선거 과정. 지난 12일 김용철씨는 선거 운동 기간 김상휘 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전북예총에 제기했다.
  당시 김용철씨는 “전북예총 회장 선거 당시 김상휘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고 돌려준 적이 있다. 선거판이 이런 줄 몰랐다”며 “금품이 결부된 선거문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생각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전북예총에서 잘 판단하리라 여긴다”고 진정 제기 배경을 밝혔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전북예총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단과 감사가 포함된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김상휘씨에게는 제명을, 김용철씨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김용철씨는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시 돌려준 점, 자수자보호법에 따른 면제사항을 적용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전북예총 관계자는 “제명을 받은 회원에게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선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김상휘씨가 소속된 전북문인협회는 향후 이 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북문인협회 류희옥 회장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문인협회가 아니라 전북예총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에 김상휘 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휘씨는 “금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다. 한국예총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 반드시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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