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25일 군산 해경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취소돼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단,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또,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는 법률도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 ▲ 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등 총 17개 내용이 개정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했지만, 안전은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의 소관 부처가 해양경찰인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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