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속여 스마트폰 원격조정 앱을 이용한 금융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는 전북에서도 처음 접수된 건으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금감원의 금융교육도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씨의 미성년자 아들(17)이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된 '미성년자 급전대출' 게시물을 통해 사기범과 접촉했다.

A씨의 아들은 사기범으로부터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해받고 A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A씨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몰래 챙겼다.

사기범은 A씨 아들에게 A씨의 스마트폰에 팀뷰어 앱, 즉 스마트폰 간 원격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을 설치하도록 시킨 후 A씨의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해 3개 금융회사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 신용대출 등을 실행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 2,89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

과정을 살펴보면, B은행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 전자 금융 신규 신청과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을 통해 73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C은행에선 신용대출 500만 원을 실행, D카드사에선 카드대출 1,660만 원을 실행·편취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타인인 아버지의 정보를 무단이용한 점은 형법상 다툴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기범이 A씨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비롯한 대출 실행 과정 전반에 걸쳐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과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여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는 절차의 헛점이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적법할 수 밖에 없는 허술한 법망을 파고드는 방법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등의 행위를 극히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이 사례는 현재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향후 전북지원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대출광고의 위험성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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