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코로나19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을 만난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여야 대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감염증 확산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입법·예산 지원에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당에 회동을 제안하고 이들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로 청와대에서 마련된 여야 5당 대표 초청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줄 것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통합당 등이 내놓고 있는 중국인 입국금지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이 시행되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 코로나19 특별대책회의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원이 배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오전 한때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해당 참석자가의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충격은 벗어났다.

그러나 최근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의료 현장과 경제회복 행보가 잦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통령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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