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내 신천지 시설을 모두 강제폐쇄하고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시설 66곳을 비롯해 자진신고한 시설 1곳에 대해서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신천지 측에서 발표한 도내 교회와 부속시설 63곳과 추가로 파악한 3곳, 자진신고한 1곳 등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 명의의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1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만약 처분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와 시군은 매일 신천지 종교시설 67곳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도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며 "다른 종교계도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집회나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신천지에 받은 명단은 이날 전국 지자체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할 방침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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