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새학기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적발자 점수 제외, 기관장 연대책임제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 대책’을 마련,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면 중징계 요구하는 등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엄격 적용한다.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맞춤형복지점수 일부를 제외하며 도교육청 전입을 3년 제한한다.

기관(학교) 행사로 인한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시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장을 주의처분하는‘기관장 연대책임제’도 실시한다.

송용섭 감사관은 “각종 범죄 발생을 개인 문제로 인식하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처럼 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홍보, 사후관리까지 마련해 교직원 음주운전을 없애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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