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문등록 일시유예와 심사평가 온라인 전환 등 한시적 업무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26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월 30일 가동을 시작한 '신속공급대응 전담팀(TF)'을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상황대응반'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조달업무와 관련한 감염확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상황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조달청은 먼저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하며,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월간 약 100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한다. 
또 각 지역의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고,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구성 등 사전 대비책도 마련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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