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김정대)는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탁운영 수행기관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인권연대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사)전라북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등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금번 협약을 통해 도내 기업의 원활한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697명의 전문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사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상기 5개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단 김정대 전북지사장은 “이번 약정 체결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장애인근로자 고용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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