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오는 3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3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신고하고, 소방차 통행곤란구간에서는 시·군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실시하거나 소방대원이 직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단속을 하는 구간에서는 인근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현장지도를 통해 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소방 홍영근 본부장은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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