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감사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 받은 남원 한 사립고가 이의를 신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해 10월 감사거부로 과태료 각 100만 원을 처분 받은 남원 한 사립고 행정실장과 전 교장 2명의 이의 신청에 대해 1월 15일 불처분 결정했다.

교육청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중복감사’에 해당하고 행정실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정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2017년 남원 한 사립고 재무감사를 실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회계 자료를 살폈다”며 “2018년 해당 학교 특정감사를 이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는 중복된다며 2018년 것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감사는 횡령 제보에 관한 걸로 이전 재무감사와 목적, 범위가 동일하다. 제보엔 횡령 관련 일시, 대상물, 범행방법이 없어 중복감사 예외 사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학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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