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같은 달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데 이어 전주 전역의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차례 실·국장, 과장, 동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상인회, 건물주 등을 찾아다니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으며,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내달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착한 임대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준 전주의 착한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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