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품귀현상을 보이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부리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 허위로 마스크 거래 글을 게시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대 2명을 잇따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와 마스크 등을 허위로 판매한다고 속여 143명으로부터 5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IP추적 등을 통해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지난달 27일 검거했다.

앞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30여명에게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B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전자기기와 마스크 등을 판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10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와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수요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품귀현상을 보이는 마스크까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단속팀은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및 제조업자의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인터넷 상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부리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달 온라인상 도내 신천지 교인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서 유출과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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