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전주시립 봉안당에 안치된 봉안 유골 중 사용 기간이 만료한 유골의 정리에 나섰다.
공단은 이들 유골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해 처리하기 위한 공고절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고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대상은 사용 기간이 지나 최고 통보를 3차례 받고도 기간연장이나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골 총 103기다.
공고 기간 이후 이들 유골은 관련 조례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되며 효자공원 묘지에 집단 매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시보 공고 중이더라도 연고자가 기간 만료 유골에 대해 사용료 납부 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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