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 중 갓길에 서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사)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고창군 고창읍 한 4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던 중,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6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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