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 포경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하면 이동항로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라며 “해양생태계 보전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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