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B씨(62)의 자택에서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에 숨졌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말다툼 중 A씨가 뛰쳐나가 둔기로 창문을 부수자 말리러 나온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대하니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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