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법원장 이재영)은 코로나 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임시휴정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당초 6일까지 휴정하기로 한 전주지법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주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휴정 기간에는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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