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이 전 군수와 엄부방행 등의 혐의를 받았던 전 비서실장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청 직원과 면접 위원 등 4명을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전 군수 등 2명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특정 인물이 군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군청 직원과 면접 위원 등 4명은 특정 응시자에 대해 면접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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