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는 1주당 1인 2매로 제한되고,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 학인과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판매가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 출생자의 경우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2, 7년 출생자는 화요일, 3, 8년 출생자는 수요일, 4, 9년 출생자는 목요일, 5, 0년 출생자는 금요일에 구매가 가능하고, 주중 구매를 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서 적용되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후 시행된다.

이로 인해 오늘부터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성인들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과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가정 등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2010년 이후 출생 영유아와 1940년 이전 출생 노인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5부제 요일에 맞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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