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되는데,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을 자제하고, 관할 농관원 콜센터나 인터넷, 문자 등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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