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45,398톤급 화물선 선장 A씨(54)를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께 연료탱크 파손으로 군산항 6부두와 7부두 사이에 벙커C유 570여L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정 4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하는 동시에 유지문 분석을 통해 해당 화물선을 용의선박으로 특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는 파손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자료를 보고 범행을 시인했다”며 “이후 A씨가 소속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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