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코로나19 여파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이나 개학연기로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난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그간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을 기준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판정했으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예약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재 수급차질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려서 2월1일부터 7월31일 간에 실시된 휴업·휴직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휴업·휴직 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 중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2/3에서 최대 3/4으로 높였다.
 둘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특정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차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하고 임신중인 근로자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적극 허용해 주길 각 기업에 권고하였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업무전화를 착신전환하고 관리자는 매일 재택근무자가 수행할 업무결과와 함께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이외에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를 위해 월1회 개최하던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지원금액은 주1∼2회 사용 시 노동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며,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하면 된다.
 셋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휴교를 하면서 만8세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하게 된 노동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이 무급이기 때문에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일5만원의 지원금을 5일한도로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한사람 5일, 또 한 사람 5일까지 유급으로 해주기 때문에 부부가 하면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10일까지 지원한다. 3월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근로자가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리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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