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1월까지 단체표준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법정임의표준이자 민간표준인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단체표준에 대한 적부 확인 절차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를 독려해 왔다.
1993년 단체표준 제도 도입 이후 25년만인 지난 2018년 1차 정비를 통해 341종을 폐지했고, 올해 2차 정비를 통해 그동안 적부확인절차를 미뤄왔던 제정단체의 미활용 단체표준까지 정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2020년 2월말 기준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3,765종 가운데 적부 확인 기간(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이 경과한 922종이며, 각 제정단체로 하여금 향후 6개월간 자체적으로 적부 확인 절차를 진행 한 후 등록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단체표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