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인의 경제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과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건상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 조치를 존중한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출국 기업인이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입국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란 점도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에르도완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당시 기업인 상호방문은 양국 협력에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중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까지 한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109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인도, 터키, 카타르 등지로 우리 기업인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인 14일 간 격리돼야 해 현지 활동에 애로가 큰 상황이다.

외교부는 현재 건강상태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인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국가들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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