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관련 선거사범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전주지검(검사장 노정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 후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수사과 수사관을 추가 배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4‧15 총선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횐 등 유기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 선거사범 수사개시 및 입건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또 중요‧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 전이라도 주요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선거사범은 금품수수(△선거브로커를 통한 사조직 등 동원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자‧예비후보자간 매수‧결탁), 여론조작(△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선거운동),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직무 관련 지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이용 △사조직 설치)에 해당한다.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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