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벌여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5개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적치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펼쳐졌다.
   이번 단속에서 완산구는 경미한 사안 1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불법투기 4건에 대하여 8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캠페인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면서 “깨끗한 완산을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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