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이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7일까지 자진출국을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5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는 139명,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는 99명,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난 7일까지 318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출국 신고자들 대부분은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다.

자진신고 증가는 국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불안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체류지가 불분명한 불법체류자의 고용위축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으로 자진 신고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칙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출국제도’를 도입했다.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칙금 감면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면제와 출국 후 일정기간 후 단기비자 발급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제도 도입과 지난달 24일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 등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자진출국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에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있다.

또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검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기본적인 방역 수단인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체류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진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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