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도로에 누워있던 B씨(57)를 승용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A씨의 신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중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어두워서 도로에 누워 있는 B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나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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