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낙송, 이하 캠코)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에 따르면, 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주담대를 연체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되면 민간 추심업체에 채권이 매각되면서 연체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가 극히 어려웠었다.

이번 지원대책은 연체차주들의 재기 기회를 확보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지원대상은 담보주택가격(시가)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주담대 연체차주면 지원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율은 기존 6~7%에서 3~4% 수준으로 낮아지고 최장 5년 거치, 3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약정체결이 가능해지게 됐다.

만약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매각 금액과 채무상환 금액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최낙송 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이번 채무조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기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본부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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