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특히 내달부터 소방시설 인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시 기존 과태료의 두 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13일 오전 전주시 서신동 롯데백화점 옆. 소화전 주변 연석을 따라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이 무색하게 차 두세 대가 연달아 불법 주정차하고 있었다, 엄연히 차선이 그어져있는 왕복 1차선 도로이지만, 개중에는 버젓이 차도 반대 방향으로 주차돼있는 차량도 보였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길가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상 이 근처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보니 마치 주차를 해도 되는 곳처럼 인식된 것 같다”며 “신고를 해보기도 했는데, 근처를 지나갈 때 보면 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을 정도”라도 말했다.

이날 풍남문 로터리 인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곳 역시 로터리를 따라 붉게 칠해진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되어있었지만,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또 지난해 8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 인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할 경우 기존 과태료의 두 배를 부과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모두 7,329 곳으로, 이 중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은 전주 시내에만 217곳이 존재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건수만 466건에 달하는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전이 있어야 할 위치 인근에 차량이 서있을 경우 소화전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차량 파손이 우려돼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시설 인근 주차를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서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4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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