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씨(2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천변에서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휴대폰과 모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운동을 하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1시께 전주시 우아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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