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술에 의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술집에서 옷을 벗은 채 난동을 부린 혐의(공연음란 등)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술집의 여성종업원 앞에서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체포과정에서 A씨는 머리로 순찰차 뒷문을 들이받는 등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무주군청 소속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군 무주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800여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에게 3차례 음주측정을 요청했지만 3차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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