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등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지역은 전매제한 지역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매매나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한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라 압수수색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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