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노동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1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직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매일 10시까지 잔업을 하면서 노예처럼 회사에 붙들려있었다”며 “고인은 설 연휴에도 명절을 지낼 돈이 없어 업체 사장을 찾았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첫날부터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오전부터 공장에 나와 그냥 가라는 사장의 말에 고인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이라며 “고인의 통화기록을 통해 무엇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그간의 업무상 과정과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족을 대신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며 “살아서 호소했던 고인의 절규를 죽어서라도 사회가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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