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3만㎡ 미만의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