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1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가진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에는 김승환 교육감,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두 곳은 지난해 8월 요구안 접수 뒤 정책업무협의회 2번, 실무교섭 17번, 추가교섭 2번을 거쳤다. 그 결과 전문, 105조 479항 70호, 부칙 7조 11항 모두 597개 안건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사학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에도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과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교과서 주문과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영양교육과 학교급식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1회 실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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