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주민센터 공무원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34)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장가를 보내 달라’,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폭행에 고의가 없었고, 볼펜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폭행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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