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군단위 지자체 중 행복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순창군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관내 신규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을 호가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거주공간 마련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순창읍 순화리 일대에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친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에 전용면적 29㎡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다. 반경 500미터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공서 등이 위치하여 생활여건도 편리하다.

입주신청자격은 현 거주지 관내외 상관없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터 예비신혼부부까지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는 차후 통보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3인 가구이하 월 평균소득 562만 6987원이하, 5인 가구 693만 8354원 등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이외에 재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기준 2억 3,7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모집한 결과 신혼부부 7세대가 입주계약을 마치고 거주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형이 보증금 900만원, 월 임대료 13만 2천원이며, 44㎡형이 보증금 1350만원, 월 임대료 19만 8천원이다. 인근 원룸 임대료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거주기간은 자녀유무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번 모집기간을 통해 신청한 신혼부부들은 자격요건 검증이 끝나고 계약을 마치면 오는 5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단,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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