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규모와 내용 모두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크게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로 나뉜다.

그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경우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시중은행에서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재정에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2조 7천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 고신용자에게만 공급되 온 자금을 저신용자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신용자 역시 5조 8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문을 열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3조 5천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도입,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국가가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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