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15일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때는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설폐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에게도 다중이용시설 모임과 외식,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과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3차례나 연기된 초중고 개학 일정을 언급하며 ‘보름간의 멈춤’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22일부터 운영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한 영업과 방역지침 점검에 나섰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콜라텍·클럽·유흥주점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정 총리는 “해외의 확산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국내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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