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A씨(29)와 그를 고용한 선장 B씨(3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t급 어선에 타고 있다 검문이 시작되자 선장의 차량을 이용해 선유도의 한 초등학교까지 육로로 도주했으나 곧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지난 4일에도 전북 군산시 선유도 선착장에서 각 각 9.1t급 어선과 9.7t급 어선에서 불법조업에 참여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28살 C씨와 22살 D씨를 검거한 바 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불법 조업 어선과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을 현재까지 21척 검거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붙잡아 강제송환 조치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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