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양육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는 학부모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 정부 방침에 따라 휴원, 휴교 등에 따른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된 가정 중 가족돌봄 휴가, 시설 긴급보육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는 기존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40%까지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지난 27일까지 시행하려던 한시적 특례조치가 개학이 또 한번 연기되면서 서비스 지원기간이 연장하게 된 것.

군은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군에 등록된 아이돌보미 23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교사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연계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센터 입구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센터 내·외부의 정기적인 방역 및 방역 확진자 발생시 해당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확인 후 동일시간 이동경로가 중복되는 경우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이 가정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사전감염 차단, 수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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