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곧 최고의 방역대책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지원 역시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내달 5일까지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 3064곳에 '긴급지원금’을 투입한다.

도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원해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도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씩이 제공될 예정이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도 역시 행정명령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지원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며 "도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지난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포함한 2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회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도와 시군은 5일까지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불가피하게 사업장이 운영될 경우 방역사항을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이행대상은 총 1만3064곳이다.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과 군수가 집회 및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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