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받는다.

익산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청을 수시로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 징수 의무자는 2019년 귀속 근로 소득세 연말 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익산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 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3-853-3688)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신청서류는 익산시 홈페이지(부서홈페이지-세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063-859-5692)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김진태 계장은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익산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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