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4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3대 핵심사업인 ‘전라북도 선도기업·도약기업·돋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체계를 한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북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세부사업 신청요건 완화 및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 축소 ▲기업 연구소 유지 위한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 ▲기업지원사업 지원금 선지급 및 사업추진 기간 연장 등이다.

먼저, ‘세부사업 신청요건 완화 및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 축소’는 기업들이 조기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의 제한조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수행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을 축소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개선으로 기존 50%이상이었던 유동비유은 30%로 부채비율은 500%에서 1000%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기술개발역량강화(R&D)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25%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됐으며 마케팅 지원 등의 자부담 비율도 1~20% 조정된다.

‘기업의 연구소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의 경우, 기업의 매출감소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기업의 고용인원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인건비 지원한도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후지급 방식으로 이뤄지던 사업비 방식도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업당 추진 기간 역시 기존 3~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해 기업 부담완화와 과제 성공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장사다리기업 육성사업 개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경보 단계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며 “도내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참여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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